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,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재산분할 대상

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
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.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 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