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,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.
법원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,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,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,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

민법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, 배우자의 경우에 50%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는 그 증여 받은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하고,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들에게는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증액하도록 법정상속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.
즉, 망인이 남긴 재산을 확정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파악한 뒤,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고, 각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가산한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으로 확정하게 됩니다.
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으면,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상속인에게 분할되고, 나머지 상속인들은 기여분을 공제한 남은 재산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.
결론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[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 + 나머지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]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.